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비대칭적 중복상장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을 위한세부기준(거래소 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 [기존] 그간 중복상장은 일반주주 권익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비해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
중복상장 비율 비교(전체 시총대비 상장사간 지분보유 시총 비율, '25년말):한국11.2%, 미국0.05%, 일본4.0%, 중국 2.4%, 대만 2.7% - 중복상장 관련 모회사 이사회·지배주주는 별도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고, 상장심사도 분할 상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심사기준 적용 [개선]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충실의무 기반 5대 의무*를 부과하고, 중복상장 맞춤형 엄격·구체적인 심사기준** 도입(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모회사 이사회 5대 의무(1)주주 영향평가, (2)주주보호 방안 마련, (3)주주소통 또는 주주동의 여부 확인, (4)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5)공시(+주주표결 미시행시 그 사유 포함) →(1)~(5) 이행시 독립적 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며, 자회사를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 중복상장 특례심사기준(1)영업·경영의 독립성, (2)모회사 투자자 보호(모회사 이사회의 의무이행과 찬성결의를 전제로 일반주주 보호 필요성에 상응하는 주주보호 노력 심사) - 모회사 투자자 보호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모회사 주주동의 권고, 특히 물적분할 자회사는 주주동의 필수 - 주주동의 수준은 3%룰을 준용하고(3% 초과 의결권 제한, 참석 과반 및 전체 1/4이상 동의), 주주동의를 받은 경우 주주보호 노력 요건 충족 추정
【관련 국정과제】
-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1] 추진 경과 및 방향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6.7.7일(화) "중복상장 원칙금지"의 세부기준을 담은 한국거래소 규정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식 의견수렴(제·개정안 예고)을 시작했다. 이 세부기준은 지난 3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