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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 그룹과 함께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상생결제 확대 등 대금 지급 조건 개선, 2차 이하 협력사 금융(900억 원)·복지 등 지원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7월 6일(월)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그룹 7개 계열사*(이하 'LG')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LG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이번 상생협약은 LG의 상생협력 노력의 성과가 1차 협력사에만 머물지 않고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삼성, SK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세 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 일시 : 2026. 7. 6.(월) 13:50 ~ 15:00 (약 70분)· 장소 : LG사이언스파크 ISC동 5층 컨버전스홀(서울시 강서구 소재)· 참석자 : 약 170명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등 (기업측) LG 7개 계열사,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임직원 등 LG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요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LG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LG의 1·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복지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LG와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마련된 것이다. 첫째로, LG와 1·2차 협력사들은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그 이하 협력사에 대해서 보다 개선된 대금 지급 조건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대금 수령 시기와 방법은 중소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영과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임을 감안한 것이다. LG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매월 3회 이상 마감을 운영하고,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현금성 결제 비율 100%를 준수하고, 상생결제 방식의 대금 지급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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