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관련금융권 대응 점검회의- 홈플러스 영세·중소 협력업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금융지원 방안 논의 및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 지속 당부 - '25.3월부터 1년 4개월 간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상 7,546건에 대해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약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旣 제공 '26.7.6일부터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도 신용보증기금위기대응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신규 포함 → 최대 3,000억원 규모로 별도 구분하여 긴급 유동성 지원 홈플러스 관련 금융애로 상담센터 운영 및 일일 모니터링 지속1. 개 요 '26.7.6일(월)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및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는 관계기관 TF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7.3일 旣발표)」 후속조치 차원으로,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7.3일 서울회생법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동향 및 협력업체 등에 대한 금융권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
하였다.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14일 이내 즉시항고, 재도의 고안(再度의 考案) 등에 따라 경정될 수 있으나(7.3일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홈플러스 회생폐지결정, 자금조달시 '재도의 고안' 가능」), 민생경제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금융지원 방안 논의
【홈플러스 관련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
· (일시·장소) '26.7.6(월) 16:00,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연합회, 은행권(5대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등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2. 주요 논의내용 은행권 협력업체 금융지원 관련 은행권은 '25.3.4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년 4개월 간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한 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해왔다.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