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게재자 기준 등 구체화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7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및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개정·공포된 해당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게재자 기준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를 제도화했다.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개정 법률에 따라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이나 신고 및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보고서 공표 의무 등을 부담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가 정해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 ①사회관계망서비스·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 서비스 ②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정보를 게재·전송해 시청·열람·공유하는 서비스2.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의 범위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보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자로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 게재자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 중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로 그 범위를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