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전분·전분당 제조사 가격담합 제재- 7년 5개월에 걸친 장기간 담합을 적발해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이하 '전분사')들이 7년 5개월(2018.5월 ~ 2025.10월)에 걸쳐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이하 '전분당') 가격의 인상·인하를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47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상(주), (유)사조씨피케이, (주)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주)(이하 주식회사, 유한회사 생략)
2026년 3월 검찰이 고발 요청한 4개 법인 및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함 전분당은 제과·제빵·제면, 음료, 빙과, 맥주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 철강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분당 가격이 인상될 경우 전후방 산업에 대한 연쇄효과가 매우 크다.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는 4개 전분사들이 공동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정부는 전분당이 국민 물가, 산업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21년 4월부터 매년 2백만 톤 내외의 가공용 옥수수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B2B 전분당 시장에서 매우 높은 점유율(전분: 95.7%, 전분당: 86.4%)을 가진 4개 전분사들은 7년 5개월의 장기간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특히 전분사들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원가(옥수수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격담합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부당이득을 극대화하였다. 행위 사실 4개 전분사들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옥수수 가격*이 인상되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판매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