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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입찰담합·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공정위') 사무처는 7월 6일 전분당 입찰 담합 및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7월 7일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이하 '피심인들')에게 송부함으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다.

전분당 입찰담합: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행위 사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2016년 9월경부터 2025년 6월경(총8년 9개월)까지 7개 대형 실수요처가 발주한 전분 및 전분당*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낙찰순위, 투찰가격, 투찰물량 등을 합의하고, 낙찰물량을 배분하는 등의 입찰담합 및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94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분쇄하여 생산된 '전분(분말형태)'과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생산된 '당류(물엿, 올리고당, 액상과당, 알룰로스 등)'를 말하며, 용도에 따라 식품용(면류, 음료, 제과 등 원재료)과 산업용(제지, 철강 등 산업에서 접착·코팅 용도)으로 구분됨 또한, 피심인들은 2017년 8월경부터 2025년 10월경(총8년 2개월)까지 매월 전분당 부산물* 제품의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1조 55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전분 및 전분당을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서 대표적인 부산물로는 단백피, 글루텐, 배아 등이 있으며, 단백피와 글루텐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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