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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과 지역 주도로 필수의료 역량 강화한다- 제3차 지역 필수 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 지방 협의체 개최, 17개 시 도와 논의-- 특별회계, ▲멀수록 더 지원, ▲공공의료 우선, ▲지역 주도 원칙 하 운영 - - 지역필수의료법, 중앙은 지침 및 재정 지원, 시·도는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관련 국정과제】

  •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7일(화)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지역 필수 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 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2027년 1월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추진방향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의 하위법령 검토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 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이 참석하여, 지역필수의료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 지방 협의체는 지역필수의료법 공포(2026년 3월 10일) 이후 법 시행(2027년 3월 11일)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임시 기구로, 지난 3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운영 중이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추진방향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지속적 안정적 지역필수의료 투자기반 구축을 위해 2027년 1월부터 운영된다.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격차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핵심 재정 기반이다. 특별회계는 ▲멀수록 더 지원, ▲공공의료 우선, ▲지역 주도라는 세 가지 투자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되, 사업의 방향과 내용은 지역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그간 두 차례의 중앙 지방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시 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요청한 투자 수요를 종합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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