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자동차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10일 내 지급 등 대금 지급 조건 개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사 기술·교육 지원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7월 7일(화) 더블트리 바이 힐튼에서 현대자동차 그룹 12개 계열사*(이하 '현대자동차')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엔지니어링, 현대트랜시스,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현대케피코, 이노션 이번 상생협약은 현대자동차의 상생협력 문화가 공급망 전체로 확산하여 2차 이하 영세 협력사까지 실질적인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삼성, SK, LG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네 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 일시 : 2026. 7. 7.(화) 15:45 ~ 16:50 (약 65분)· 장소 :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참석자 : 약 150명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등 (기업측) 현대자동차 12개 계열사,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임직원 등 현대자동차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요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현대자동차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환 과정에서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교육 등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현대자동차와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마련된 것이다. 먼저, 현대자동차와 1·2차 협력사들은 각각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그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대금 지급 시기, 방식 등 '대금 지급 조건'이 중소 협력사의 안정적인 유동성 운용 및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대자동차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마감 후 10일(평균)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 비율 역시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