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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를 찾아 농지 임대차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농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7월 7일(화)부터 농지 직거래 플랫폼을 본격 운영하고 친환경 임차농 우선 임대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지은행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지 직거래 플랫폼 개설... 개인, 농지은행 매물을 한 곳에서 현재 농지 거래는 주로 같은 마을 주민이나 지인 소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귀농인이나 신규 진입 청년농 등은 지역의 농지 매물이 나와도 정보를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7월 7일부터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내 '농지 직거래 플랫폼'*을 본격 운영한다.

농지 소유자와 공인중개사는 농지 매매·임대 매물을 플랫폼에 등록하고, 안심번호를 통해 매수자(임차인)와 직접 거래할 수 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임대 위탁된 농지 정보도 지도 기반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농지 직거래 플랫폼은 대면,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농지 거래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지 직거래 플랫폼' 명칭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정한다.

공모 절차 등은 농지은행 포털내 금일부터 공지되어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농지 직거래 플랫폼 운영 방식 : ①농지 소유자․공인중개사가 농지은행 포털 회원가입 → ②희망가격, 농지 사진(3장 이상), 재배작물 및 연락처(안심번호) 등 등록․게시 → ③매수자 또는 임차자가 연락하여 거래 완료 → ④게시 종료 친환경, 경영위기, 청년 농업인 지원 확대 농지은행은 친환경 농업의 유지·확대를 위해 친환경 인증 농지는 친환경 농가에 우선 임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매물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7월 1일부터 인증 정보를 자동 연계해 친환경 인증 농지 매물을 친환경 관련 협회에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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