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자진철거 계도기간(5.20.~6.30.) 종료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정비 본격화- 팔공산 정비 우수사례 확산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8일(수), 대구 팔공산 기도터를 방문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 대구·경북의 명소인 팔공산 기도터는 1960~70년대부터 민간이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해 온 곳으로, 올해 초 불법 점용 행위자 반발 등 현장 갈등이 있었으나 대구시·산림청·국립공원공단이 협업해 설득하고 소통한 결과 지난 5월 22일 자진 철거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점검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자진 철거하고, 철거 후에도 정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장의 성과를 국민께 알리는 한편, 이러한 우수사례를 지방정부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로부터 팔공산 일대 불법 상행위시설 정비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철거가 완료된 시설이라도 단순 철거가 아닌 하천·계곡 본래의 기능 유지와 탐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는 없는지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재난특교세 지원, 담당공무원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 결과, 확인된 불법 시설의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자진 철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불법시설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해 왔다.

인센티브: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형사책임 면책, 철거시 행정절차 지원 등 ** 불법시설 9만여 건 중 1만 3천여 건 정비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점용 행위자와 대화로 설득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그럼에도 자진 철거 의사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절차를 병행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본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이 하천·계곡을 온전하게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천구역 밖이라 하더라도 정비 과정에서 확인된 국·공유지 무단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