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해야"…공직 지원하는 '청년 부담' 줄인다 - 국민권익위, 공직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지방정부에 권고- 취약계층 → 8·9급 → 전 직급 순서로 응시수수료 면제 단계적 확대 방안도 제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방정부에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공직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 국민 누구나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조덕현)가 국가직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정부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점을 확인 후 국민권익위에 개선 필요 사항으로 제안함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으로 추진되었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 원 수준이며 일부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응시수수료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시험에 반복적으로 응시하는 수험생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응시수수료는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민간 부문과 공공기관 임직원 채용 시에는 어떠한 응시수수료도 받지 않고 있다.
일부 취약계층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수수료의 전면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을 고려하여
- 1)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응시수수료를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
- 2) 청년층이 많은 8·9급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모든 공무원 시험의 응시수수료 면제 등 단계적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