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종사자 건강증진 및 안전한 서비스 환경 위한 업무협약- 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한국건강관리협회, 사회서비스 종사자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강혜규),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약류 검사와 건강검진 비용 감액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종사자 건강관리 지원 및 안전한 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건강관리협회는 7월 9일(목) 오전 10시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증진 및 안전한 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마약류 검사제도 도입('25년)*을 계기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마약류 검사 이행과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마약류 검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관리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5. 1.) ** (협약 적용 대상)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4종(긴급돌봄, 일상돌봄,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가사·간병방문지원) 제공인력,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등 협약에 따라 한국건강관리협회는 협약일(7.9.)부터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 비용 감액 혜택을 제공하며, 검사 종류에 따라 마약류 검사는 약 30~45%, 건강검진은 약 20~49% 수준의 감액 혜택이 적용된다(붙임3).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붙임4)를 통해 이러한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안내와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은 의료기관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본 협약에 따른 비용 감액 혜택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사항임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