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활용 창작 디자인 안내서 발간...기업·디자이너 실무 활용 기대 - 지식재산처,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창작한 디자인에 대한 출원가이드' 배포 - - 인공지능 활용 디자인의 등록가능성에 대한 기본 원칙과 단계별 유의사항 제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 9.(목)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한 디자인을 출원하려는 출원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창작한 디자인에 대한 출원가이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주요국 동향과 디자인 현장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한 디자인이 등록 가능한지 여부와 디자인 창작·출원·심사 단계에서 출원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자인이라도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가능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디자인의 설명란에 인공지능 창작 사실을 기재한 경우 등에는 창작자로 기재된 사람의 실질적 기여**를 필요로 한다.* 공지디자인 또는 주지형태를 바탕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제한** 사람이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또는 지배적 특징을 착상하고,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여 이를 구체화한 경우 예를 들어 디자인의 형상·비율·구성·색채 등 지배적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지시어를 입력하면서 결과물을 개선한 경우는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반면, "의자 디자인을 만들어줘"와 같이 포괄적이고 단순한 지시어만 입력하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을 별다른 수정·재구성·편집·보완 없이 그대로 출원한 경우는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기 어렵다. (2) 디자인 창작 단계에서 입력정보 보안 관리, 창작 과정 기록·보관, 선행디자인 점검 필요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입력한 디자인 초안, 제품 이미지 등이 인공지능 서비스의 학습정보로 활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