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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항공기상안전 국제기준 이행 강화로항공안전평가 대응 총력 - 제11차 국가정책조정회의서 '국제민간항공기구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논의 - 관계부처와 협력 지속 및 항공기상 국제기준 이행 강화 노력 ☐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7월 9일 오전 10시 열린제11차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범정부 합동대응 방안'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항공안전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ICAO): 민간항공 운송의 안전 증진 및 질서확보를 위해 국제기준 및 정책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는 '52년 가입) **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2026.12.2.~15. / 2주간)

  • 이번 평가의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을 포함하여 7개 부처*와 공공기관및 항공 업계가 포함되며, 항공 관련 9개 분야(법령·조직·종사자자격·운항·항공기감항·사고조사·항행지원·공항·안전관리)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기상청, 국토교통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방청, 해양경찰청
  • 기상청은 9개 평가 분야 중 항행지원 부문의 항공기상에 관한 국제기준*이행을 담당하는 주관기관으로서,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상 관측·예보·특보 등 공항**및 공역 대상으로 항공기상서비스를 24시간 생산·제공(항공기상청)하고 있다.

항공기상정보 생산·제공 및 항공기상업무 안전 감독 체계 등 ** 민간공항(7개): 인천, 김포, 제주, 무안, 울산, 여수, 양양

  • 또한, 항공 위험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항공기상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고도화하며 항공안전 확보에힘을 쏟고 있다.

항공교통흐름관리 지원, 공항별 위험기상 시나리오, 지상조업자 특화정보 제공 등☐ 기상청은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평가결과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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