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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 업무협약(7.9.)- 전자금융 범죄 대응 강화, 민간 간편결제까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간편 결제·송금 등 전자금융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업계*와 손을 맞잡는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행정안전부는 7월 9일(목)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이용하는 간편 결제·송금 서비스의 신원확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반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원확인 사각지대 해소로 위·변조 신분증 원천 차단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들은 고객 확인 과정에서 사진을 제외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의 유효성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실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최근 들어 기존 금융회사보다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간편송금 악용이나 범죄수익 은닉 시도 등 금융 범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 명의 계정 확보와 자금 이동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을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간편 결제·송금 등 전자금융 서비스에 더욱 강력한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법령 검토 및 고시 제정 통해 투명한 제도 운영 기반 마련 이에, 행정안전부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검토 등 대안을 적극 모색하여, 전자금융업자들도 정부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의 사진정보를 포함해 진위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위·변조 신분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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