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47개소 적발- 업무정지 3개소, 과태료 27개소 등 제재조치, 향후에는 환치기 영업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적용- 가상자산, 간편송금 등 진화하는 환치기 수법에 대한 모니터링대외협력 강화하여 초국가범죄 자금흐름 차단 관세청은 국내 총 1,320개(6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 104개소를 선별하여 지난 3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전영업자 47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연 2회(상·하반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집중단속은 시중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초국가범죄 자금흐름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번 집중단속은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환전영업자 10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검사 대상업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1)외국인 밀집 지역에 소재하는 등 우범성이 있는 업체(64개소), 2)검사권한이 관세청에 이관되기 이전 등록하여 장기간 등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18개소), 3)외국인 관광지역에 소재하는 업체(17개소), 4)가상자산 이용 불법송금이 의심되는 업체(5개소)이다. 환전장부 허위 작성, 환전거래 금액별 보고·통보의무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47개 환전영업자의 63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3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34개소)이 많았고, ▲매각한도 초과(8개소), ▲등록요건 위반(1개소), ▲1만불 초과매입 미통보(2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5개소)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있었다.
환전업체가 고객과의 거래 시 제출받거나 교부하는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 1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