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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긴급 세정지원 실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 겪는 수입기업도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 관세 등 납부기한 연장 · 분할납부 통해 자금 부담 완화 관세청은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시 납부 해야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보다 110원 이상 상승하면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7월 3일(금)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원·부자재 수입비중이 높아 환율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이 세금 납부 부담을 덜고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원·부자재 수입 금액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 ▲최대 6회 분할납부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중동전쟁과 관련하여 직·간접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상황 발생 초기인 3월 6일(금)부터 발 빠르게 세정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유정제업체, 석유화학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담보 납부기한을 승인해 주는 등 7월 3일(금) 기준 2조 7,764억 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였고, 운임특례 시행으로 운임·보험료 증가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함으로써 289억 원 상당의 관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으며 현재도 지속 지원 중에 있다.

(직접) 중동지역과 수출입 거래 기업, (간접) 중동전쟁 관련 공급망 불안·물류지체 등으로 인한 피해 기업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국내외 경제 변화 등 외부 환경에 민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중소기업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6월 말 기준 1,357개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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