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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제55차 여권정책협의회(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10개 국가와 12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7.1.31.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0개 국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말리, 이란 (12개 지역) ①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 러시아 일부 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 벨라루스 일부 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국경으로부터 아르메니아측 5km 구간 및 아제르바이잔측 5km 구간,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⑥ 미얀마 일부 지역(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⑦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⑧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지역(이스라엘-레바논 접경 4km 구간, 레바논-이스라엘 접경 5km 구간) ⑨ 레바논 일부 지역(남부주, 나바티예주, 다히예 일부 지역, 바알벡-헤르벨 주, 베카주 서베카구 및 라샤야 구) ⑩ 콩고민주공화국 일부 지역(북키부주, 남키부주, 이투리주) ⑪ 니제르(수도 니아메 제외) ⑫ 시리아 일부 지역(골란고원 일부-레바논 접경 및 UNDOF 분리선 4km 이내-제외) 또한, 캄보디아 및 베네수엘라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캄보디아의 경우 올해 상반기 현지 스캠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의 감금 등 피해 신고 접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되는 등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작년 10월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에 발령했던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3단계(출국권고)로 하향한다.

금번 여행경보 조정 후 캄보디아 여행경보 단계 현황 - (3단계) 캄-태국 국경 50km 이내, 시하누크빌시, 보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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