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 CEPA 원칙적 타결한-몽골 CEPA 원칙적 타결로 교역·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한때 협상 교착상태 직면, 정상회담을 레버리지로 극적 타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7월 9일(목)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 정상이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였다고 밝혔다.*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 시장개방, 원산지 기준 등 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하여 사실상 협상은 종료되었지만 일부 기술적 이슈는 실무 차원의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합의
【주요 경과】
한-몽골 CEPA는 양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공급망·유통·인프라·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포괄적 통상협정이다. 한국 산업부와 몽골 경제개발부는 '23년 12월 협상을 개시한 이래 네 차례 공식협상 및 다수 회기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시장개방 수준에 대한 이견과 일-몽 EPA('16년 발효) 이후 몽골 내 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약 1년 7개월 간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양국은 7월 정상회담 계기를 활용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26년 6-7월 중 한국 협상단의 연속 몽골 방문을 통한 두 차례 공식협상을 통해 협정문 대부분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상품시장 개방에 대한 이견으로 한때 협상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를 돌파하기 위해 정상회담 전날에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흐바야르 자담바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 간 세차례에 걸친 직접적인 상품 양허 협상을 통해 최종 시장개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정상 방문 당일인 7월 9일 양국 정상이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한-몽골 CEPA의 의의】
한-몽골 CEPA는 '16년 발효한 일-몽 EPA 이후 몽골이 체결하는 두 번째 양자 FTA로서, 양국간 교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공급망,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