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본격 시행, 환자안전 높이고 의료현장 혼선 줄인다 -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 및 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 공포 - - 자격 요건 및 수행 가능행위, 교육과정, 병원 내 관리체계까지 세부 기준 마련 - 앞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간호사가 수행하게 된다. 수행 가능한 업무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0일(금)「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제정안을 공포·발령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고시 제정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이른바 'PA간호사')가 명확한 자격 기준과 관리체계 아래 제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규율하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제정 '24.9.20., 시행 '25.6.21.)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번 규칙·고시 제정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규칙과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간호사의 범위를 정하였다.

진료지원업무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규칙 제2조).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치과병원을 제외한 병원을 말함 또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규정하였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 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간호사로서의 임상경력 3년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