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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및 고용보험법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0일(금)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근로복지공단 노조위원장 및 이사장 등과 함께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같은 날 소득기반 고용보험 세부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위법령 일부 개정령안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1]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 점검회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정부는 그 동안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이번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고 국세청 소득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김영훈 장관은 이러한 변화의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노·사와 함께 그간의 추진경과와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부터 전담 TF를 구성하여 국세청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소득기반 고용보험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 소득자료(약 2,510만건, '25년 기준)와 고용보험 DB자료(약 1,550만명, '25년 기준)를 매칭·연계하여 개별 노동자의 소득을 바탕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정산하기 위한 업무프로세스를 새롭게 설계한다. 나아가 이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의 월 보수 신고·상담 편의를 위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개편, 모바일 앱 고도화, 원-클릭 보수 서비스 활성화, 챗봇상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세무사 등 신고 대행기관도 손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세무사 등이 사용하는 신고 프로그램(세무사랑, 위하고 등)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연계하여 신고 대행의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노·사는 소득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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