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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조정으로아이들에게 '안전'과 '숲'을 선물하다 - 70년 전통 시흥 계수초, 정문 앞 도로 8차선 확장으로 소음·안전 불안- 국민권익위, 1년간 이어 온 LH-수자원공사-시-교육청-경찰서 간 갈등 조정.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소음피해와 통학로 안전 위기에 처했던 경기 시흥시 계수초등학교의 집단갈등이 기관 간 상생하는 조정을 통해 극적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0일) 계수초등학교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학부모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시흥시·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시흥경찰서 등 갈등과 관련된 모든 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합의를 이끌어냈다.

1949년 개교해 7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계수초등학교는 인근 지역의 재개발로 인한 인구 이동으로, 현재는 60여 명이 재학 중인 소규모 혁신학교로 탈바꿈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학교 앞 도로가 기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되는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버스정류장까지 이어지는 통학로 역시 큰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견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여러 차례 논의했으나 뚜렷한 입장 차이로 평행선을 달려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해당 부지에 '광역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의 반대에 부딪혔고, 학교 내에 설치하는 방안은 숲 가꾸기 시범학교인 학교 측이 수목 훼손 우려로 반대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다니던 기존 통학로는 상가 밀집 지역이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나 신호등 설치 시 또 다른 민원과 교통 혼잡을 일으킬 수 있어 시흥시와 시흥경찰서 역시 고심을 거듭해 왔다.

지난 6월 초,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실무협의와 현장 조사를 거쳐, 기관 간 이해관계를 조율한 두 가지 핵심 대안을 도출했다. 첫째,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방음벽' 대신 '방음림'을 학교 운동장과 8차선 도로 사이에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만일에 광역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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