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국민 실험대상·방미통위 우왕좌왕...제도 정비해야"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내용 o '26.7.10. 일부 매체에 보도된 "정통망법, 국민 실험대상·방미통위 우왕좌왕…제도 정비해야" 기사 중 ▲ 사업자가 규제 대상인지 모른 채 법이 시행되었다는 주장, ▲ 기업들은 사실상 신고를 받아도 판단을 맡길 곳 조차 없는 대혼란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주장, ▲ 허위조작 신고가 몇 건인지, 사실확인단체가 어떤 곳이 있는지 기본적인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주장,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방미통위 입장
Ⅰ. 사업자가 규제 대상인지 모른 채 법이 시행되었다는 주장
-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의무를 갖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인 이용자수(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와 서비스 종류(이용자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입법예고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여
시행령안 보도자료(5.8), 입법예고(5.12~5.18), 토론회(5.21) 등 -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규제 대상인지 모른 채 법이 시행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Ⅱ. 기업들은 사실상 신고를 받아도 판단을 맡길 곳 조차 없는 대혼란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주장
-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 허위조작정보 해당여부 판단 주체는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 사실확인단체의 허위조작정보 판단 관련 지원을 받을지 여부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입니다. - 이와같이 사실확인 단체의 지원을 받을지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업들은 사실상 신고를 받아도 판단을 맡길 곳 조차 없는 대혼란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