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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폭염중대경보' 발령, 건강수칙 준수 당부 - 극단적 더위로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 발생 가능 - 체감온도 38℃ 이상 상승하는 경우, 고령층의 사망위험 19% 증가 -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 지속 발생, 야외활동 자제 및 건강수칙 준수 당부

【관련 국정과제】

  • 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함께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관측된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8℃ 또는 일최고기온 39℃ 이상 예상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직접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 및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 전국 및 시도별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 서비스 제공(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기후보건정보온열·한랭질환 감시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 및 주변 이웃 등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① 중단(Stop)최대한 즉시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연기② 이동(Move)시원한 곳(무더위쉼터, 그늘 등)으로 즉시 이동하여 수분 보충·휴식③ 확인(Check)가족, 주변 이웃·어르신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 질병관리청이 전국 52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2026년「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누적 온열질환자 535명, 추정 사망자 2명(7.10. 기준) 지난해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장기간 이어진 시기에 온열질환 피해가 크게 증가하였다.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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