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인 척, 광고 아닌 척...성형외과 뒷광고 제재- 3개 성형외과의 수술 후기 기만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3개 성형외과의원(이하 '성형외과')이 홍보모델(소비자)에게 수술비 할인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형 수술 후기를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및 병원 홈페이지에 작성하게 하였음에도 해당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26.5.29)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용 할인의 대가로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에 수술 전 상담 및 수술 후 이용 후기를 게시하도록 하면서 해당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지 않았다. 또한, 3개 성형외과는 홍보모델이 작성한 수술 후기들을 홍보모델별로 취합․편집하여 하나의 게시물로 작성한 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하였다.
3개 성형외과는 수술 후기 광고를 위해 홍보모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본 건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3개 성형외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심사 등을 거쳐 홍보모델을 선발한 후 홍보모델들과 수술 후기 제공 등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 후까지 계약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등에 후기를 작성하도록 실시간으로 관리(글자수 지정 및 전·후 사진 포함 의무 부여)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모델들이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관련 사실을 후기에 기재하도록 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대가 없는 자발적인 후기로 오인하도록 유도하였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광고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였으므로 표시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