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로 '가짜 구급차' 잡는다- 구급차 운행기록 실시간 관리, 허위 운행하는 '가짜 구급차' 근절 기반 마련 -- 이송처치료 현실화, 응급의약품 보강으로 이송서비스 품질 향상 - 보건복지부는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2년간 동결되어 온 이송처치료 현실화,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 의무화, 현장 현실에 맞춘 환자인계 절차 합리화 등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개정 규칙이 7월 13일부터 공포·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구급차의 안전성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이송업체의 허위·목적 외 운행 등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근절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현장 특별점검(2025년 7~9월)에서 확인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이송체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의 경과 : 대통령 지시('25.6.) → 특별점검('25.7~9.) → 구급차 제도 개선방안 도출('25.12.) → 입법예고('26.2~3.) → 규제심사('26.5~6.) → 법제처 심사('26.6.) → 공포 앞으로는 모든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운행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여 기록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운행 등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예방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오랜 기간 동결되었던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민간 이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지난 2014년 인상 이후 12년 동안 운영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현실화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