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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철강 조치 시행 이후對EU 수출여건 및 업계 애로사항 점검철강 쿼터 활용 제고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13일(월)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하여 EU 신철강 조치 시행 이후 우리 철강업계의 對EU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업계와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정부가 EU와의 철강 쿼터 협상을 통해 확보한 시장접근 기반을 우리 업계가 실제 수출 확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변화된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산업부와 업계는 EU 신철강 조치의 세부 운영 방식, 한국 전용 국가쿼터와 공용쿼터의 활용 방안, 품목별 對EU 수출 여건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아울러 미국·영국·캐나다 등 주요국의 철강 수입규제 움직임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철강업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도 함께 의견을 교환하였다.

EU는 지난 8년간('18.7~'26.6)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운영해 오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여, 7.1일부터 신철강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쿼터 초과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는 50%로 인상되었으며, 연간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총 쿼터 물량은 기존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약 46% 감축되었다.

이처럼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산 철강의 EU 시장접근 기반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정상급·고위급·실무급 등 모든 대화 채널을 총동원하여 EU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경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국가쿼터로 총 207.3만 톤을 확보하였다. 이는 기존 세이프가드 8차년도 한국 국가쿼터 258만 톤 대비 약 19.7% 감소한 수준으로,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약 46% 축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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