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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가리비 선정- 지원 희망 어업인은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가리비를 최종 선정하고, 7월 14일(화)부터 8월 13일(목)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농어업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이하 "어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올해도 지원대상 품목 선정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의 분석*을 토대로 행정예고를 통해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가리비를 최종 확정하였다.

「FTA농어업법」 제7조에서 정하는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요건을 분석 ** 해양수산부 장관(위원장), 해수부·재경부·산업부·기획처 차관(당연직),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일(2022. 2. 1.)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한 어업인 등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 등은 신청기간 내 지급신청서와 함께 생산과 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협정(아세안 10개국,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이후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면, 9월부터 12월까지 연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지급한도) 어업인 최대 3,500만 원, 어업법인 최대 5,000만 원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리비를 생산하는 어업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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