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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기간 우리아이 점심·돌봄 걱정은 이제 그만' 방학 중 틈새돌봄 전국 2,500개소 운영- 7.27.(월)부터 틈새돌봄센터 1,500개소 점심돌봄센터 1,000개소 운영 시작 -- 방학 중 초등 돌봄 사각지대 보완, 매년 여름·겨울방학 지속 운영 -- 9~18시 연장운영, 점심·저녁 보장으로 방학 중 초등학생 20만 명 혜택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7월27일부터 방학기간 한정 방과 후 돌봄시설*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틈새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4,176개 / 다함께돌봄센터 1,402개 (학기 중 13~20시까지 운영 원칙)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방학 기간 학교 돌봄교실을 주로 신청·이용하고 있다. 다만, 방학기간 지역과 학교여건에 따라 돌봄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직장에 출근한 맞벌이 부모들은 자녀의 점심 끼니가 큰 고민이다. 틈새돌봄사업은 이러한 방학 중 초등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방학 기간 한정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아이들의 점심과 저녁 끼니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전국 약 5,600개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중 2,500개소 참여를 목표로, 방학 중 1,500개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 다른 1,000개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을 지원한다.

(틈새돌봄센터) 9~18시 온종일 운영 / 아침 간식 및 점심·저녁 제공 ** (점심돌봄센터) 11시~20시 운영/점심·저녁 제공 방학 기간 한정 특화 사업으로 학기 중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닌 아동도 사전신청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 이상의 과도한 급식 신청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 센터에서 1주일 기준으로 1인당 이용료를 1만 원 이내(1일 2천 원)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센터 사정에 따라 센터당 이용정원은 제한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가구 등은 이용료 면제 이번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7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시행 예정으로, 준비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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