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가 발견한 고위험 취약점의 적시 조치를 위해, 최소 안전 조치 준수한 경우 긴급 패치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공무원 책임 면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장애 발생에 대한 책임 부담 없이 정보시스템의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최된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를 통해, 정보시스템에 고위험 취약점이 발견되어 긴급 보안패치** 작업 시, 일정한 기준을 따른 경우에는 적극행정으로 인정하여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의결하였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공무원이 인허가, 등록 및 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 운영체제(OS)나 응용프로그램에 내재된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는 소프트웨어로, 취약점을 악용하는 악성코드 감염 및 사이버공격을 방지할 수 있음 인공지능(AI) 시대, 초고속 보안 패치 대응 체계의 필요성 최근 고성능 인공지능(AI) '미토스'가 '보안의 정석'이라 불리는 오픈BSD(OpenBSD) 운영체제에서 27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취약점을 찾아낸 사례는, 인공지능(AI)의 능력이 이미 인간 보안 전문가 수준을 넘어섰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AI)이 취약점을 발견하는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보안 패치 역시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신속하게 설치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 시스템에 보안 패치를 제때 신속하게 적용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도 그동안 정보시스템 운영자들은 보안 패치를 적용한 이후에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장애와 그에 따른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즉각적인 패치 작업에 착수하는 것을 주저해왔다. 대표적으로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사례처럼 보안 패치로 인한 치명적인 장애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
AI 발견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신속한 보안 패치 적용을 「적극행정」으로 인정, 면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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