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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위원회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계기로 국가기록물 보존 및 이관원칙 제도화 해야" - 국가 기록물, 보존·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원칙 제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7.13(월)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계기로 국가기록물 보존 및 이관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권고안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기록유산이자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피해자 권리 회복의 근거가 되는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개위는 권고안을 통해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군 정보기관 민간인 사찰 등 국가폭력 기록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록물의 무단 파기·훼손·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기록물의 보존·이관·관리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기록물의 무단 파기·훼손·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사법적 책임 원칙을 확립하여 기록물의 완전한 보존과 책임 있는 관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사개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등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이관·관리 및 활용에 관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가기록물 관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기록관리물 제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계기로국가기록물 보존 및 이관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정부가 추진 중인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조직 개편은 단순한 조직의 통폐합을 넘어, 우리 사회가 국가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다.특히 조직 개편 과정에서 과거부터 생산·관리되어 온 기록물의 보존과 이관은 단순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과거사 진상규명, 국가의 설명책임, 그리고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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