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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변경신고'는 근처 주민센터에서 편리하게,'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용은 더욱 쉽게! - 국민권익위,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확인 제도 이용편의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 수기 인감대장 전산화 기반 마련, 인감 변경 처리 결과 문자 통보 권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확인 절차도 매뉴얼에 반영해 현장 활용도 높이도록 개선

앞으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거나 오래 사용해 인감도장이 닳아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인감변경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인감변경신고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 등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인감증명 및 본인서명확인 제도 이용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인감증명서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닳아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직장인·학생·장기 출장자 등은 인감변경신고를 위해 주소지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 (민원) 타 지역 체류 중 인감도장을 분실해 인감 변경이 필요하나, 인감증명서는 전국 발급이 가능함에도 인감변경신고는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해 불편함('21.6월) · (실태조사) 인감증명 이용자 중 42%가 '도장 분실 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재방문하여 재등록해야 하는 점'을 가장 큰 불편으로 꼽았으며, 인감도장 제작·관리의 번거로움(41%)이 그 뒤를 이었음('26.4월 국민생각함)

이에 국민권익위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및 출장소 이외에 전국 어디서나 인감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수기로 정리하는 인감대장의 등록·변경·정정 이력 등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감변경신고 처리 완료 후 본인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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