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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관리 체계, 평가지표 반영 추진- 복지부, 의료계와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 합동 대책회의 개최(7.14.) -- 사전 예방·신속 대응 강화, 병원 중심의 조직문화·근무환경 개선 등 추진 - 보건복지부가 의료 관련 단체들과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의료기관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괴롭힘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적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4일(화) 오전 10시 서울 T타워(서울 중구 소월로2길 30)에서 보건의료단체*와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병원간호사회 최근 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관 조직 특유의 위계 구조와 도제식 직장 문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간호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및 보건의료 관련 단체 임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내 구조적 괴롭힘의 실태를 공유·분석하고, 향후 의료기관 근무환경·조직문화 개선, 신고체계의 실효성 제고, 피해자 지원체계 등 폭넓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 전반의 문제임에도 유독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태움'이라는 용어가 덧씌워지며 더 큰 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향후 대책 마련 과정에서는 '태움' 대신 '의료기관 내 괴롭힘'으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후속 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사후 대응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대한간호협회 등 단체별 독립된 위기·고충 신고 및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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