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2만 건, 104.6만 ha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접수 이후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에 지급 대상자와 지급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접수 건수는 지난해 133만 건에 비해 2천 건 늘었으나, 접수 면적은 지난해 107.1만 ha 보다 2.5만 ha 감소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최근 농업인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농지전용* 등으로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자체가 줄고 있어 접수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전체 접수건수의 경우 4년 만의 귀농인구 증가(전년 대비 8.5%, 1만 1,617명), 직불금 지급 제외기준인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상향 등에 따라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농지전용 등으로 '20 ∼ '24년 평균 1.7만 ha 감소 ** (당초) 3,700만원 → (개정)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고시하는 금액 또한, 농식품부는 신청·접수 기간(3.1.~5.31.) 종료 이후 2차(1차: 6.1.~6.15., 2차: 7.1.~7.7.)에 걸쳐 전산입력 누락사항 등 접수 상황을 점검하고 입력정보를 보완 조치(3,216건, 3,089ha)토록 하여, 농업인의 직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였고, 특히 올해는 비대면(PC) 신청·접수를 확대*하고, 비대면 신청·접수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직불금을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직불금 신청 필지나 면적이 전년도와 다른 경우 대면으로만 신청·접수 가능 했으나, 필지 또는 면적 변경인 경우도 비대면 접수가 가능 향후 농식품부는 소농 여부, 지급대상 필지 부합여부 등에 대한 시스템 검증, 현장확인 등을 통해 농업인의 실제 영농 종사여부를 확인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비료 사용기준 등 16개 준수사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