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소형차 기준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려하여 조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동차 제작사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포함된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연간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 연비가 당해 연도의 기준값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이번 개정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2030년 수송부문 목표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규제 수준을 고려하여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중·대형 상용차는 2030년까지 기준을 새로 정하고, 소형차는 현행 2030년까지의 기준을 일부 조정한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천 8백만톤에서 2030년 6천 1백만톤까지 감축 필요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작년 10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자동차 제작사, 학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 중·대형 상용차는 소형차 대비 차량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아 감축이 시급한 분야지만, 자동차 제작사들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비개선 기술 적용, 전기·수소차 개발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그간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유도해 왔다.
(자발적 감축)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의무화 때 사용 가능한 인센티브(크레딧) 부여 → (의무화) 감축목표 미달시 상환의무가 부과되며,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