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과징금 고시 개정-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합리화,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마련, 반복적 법 위반 시 과징금 가중 강화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단, 시행령 제25조의4의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은 '27년 1월 21일 시행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는 신원정보의 범위를 합리화하였다(시행령 제25조의3). 그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판매자가 사업자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성명, 생년원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에 해당하는 5가지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고 거래와 같은 개인 간 거래(C2C)에 있어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만 확인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만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되도록 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1항둘째,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였다(시행령 제25조의4).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①전년도(법인인 경우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경우, ②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