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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국내 도축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도축원 비자(E-7-3, '25.10월 신설)를 통해 몽골 출신의 도축 전문인력 36명이 국내에 입국한다. 이번에 입국하는 인력은 비자 신설 후 실제 현장에 도입되는 첫 사례이며, 1차7.14일 15명이 입국 후 순차적으로 나머지 인원도 입국할 예정이다.

이들은 몽골 현지에서 도축 관련 교육기관을 수료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으로서, 국내 도축장에 즉시 투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도축업계는 도축인력의 고령화, 강도 높은 노동 등 부정적 인식으로 신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었으나, 외국인 도축 전문인력의 지속 투입*을 통해 도축업계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150명 규모로 신설, '26년∼'27년 도축 전문인력 투입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이번 몽골 전문인력의 첫 입국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축업계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외국인력이 국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축업계가 인권 보호 및 현장 적응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도축장 별 배정인원 확대와 관련하여 관계 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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