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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14.)-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한 경우, 청년·소상공인 등 대상 제한경쟁입찰 도입- 수의 매각 요건 강화 및 사용료 납부 편의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14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 수요자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임의로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국민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공유재산이 불투명하게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 이용 문턱 낮추고, 납부 편의 대폭 향상 첫째,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공고 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청년·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또는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이 진입하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 등 공유재산을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5년의 전체 사용기간에 대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연간 2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는 매년 지가 상승 등으로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부담을 덜 수 있고, 고지서를 여러 번 번거롭게 받아야 했던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지방정부 역시 반복적인 부과·징수 행정 업무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헐값 매각·깜깜이 수의계약 원천 차단, 공정하고 투명한 자산 관리 셋째, 수의 매각 요건 등을 강화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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