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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추진단,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현황 점검 및 공조 강화- 경기도, 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의심자 58명 수사, 4명 검찰 송치, 3명 입건- 경찰청, 신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 적발, 검찰 송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7월 14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대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 날 협의회에서는 경찰청과 경기도가'부정청약' 및 '집값 띄우기'등에 대한 적발·송치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 먼저,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허위 전입신고 등을 통한 거주요건 가장, 허위 노부모 부양으로 특별공급 자격 등을 가장한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하고, 이 중 4명을 주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와 별도로 혐의가 확인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사례 1] 위장전입을 통한 거주요건 충족 조작A씨는 전라남도 00군 소재 회사 사택에 가족과 거주하면서 경기도 소재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만 경기도 ㅇㅇ시로 허위이전하여 주택 청약에 당첨[사례 2] 노모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악용B씨는 실제 부산에 거주중인 노모를 경기도 본인 주소지로 허위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
  • 향후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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