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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o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규제 대상이 모호('디시' 넣고 '나무위키' 뺐다 등)하고, 투명성센터 관련 부처 준비 부족 등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방미통위 입장

Ⅰ. '규제 대상 기준이 모호하고 '디시' 넣고, '나무위키'를 뺐다'라는 주장 o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을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전송·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써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회관계망서비스·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서비스②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정보를 게재·전송하여 시청·열람·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o 방미통위는 글로벌 리서치 업체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해 규제 대상 사업자 범위를 설정한 후 -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업자가 자체 발표한 통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 디시인사이드가 일평균 방문자 수 약 400만 명 규모로 발표(출처 : 디시인사이드 광고안내)한 것을 확인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지정에 이의가 있을 시 소명토록 요청했습니다. - 다만 나무위키의 경우 방미통위가 활용한 글로벌 리서치 업체의 통계자료 기준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나무위키가 별도로 이용자 현황에 대해 발표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 현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며, 7월 15일 이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o 따라서 '모호한 기준으로 디시인사이드를 규제 대상에 넣고, 나무위키를 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Ⅱ. '예산 공백에 투명성센터 아직도 출범 못하고 부처의 준비 부족으로 행정 인프라까지 마비되었다'라는 주장 o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26년 1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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