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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결과- 현장조사 (1,412개 업체) 결과, 등록요건 충족 여부가 의심되는 업체 900여 개 확인- 우선 확인된 자격대여-중복취업 위반 78개 업체-165명→수사의뢰-행정처분- 미조사 업체, 보완조사 필요 업체 등 8월 말까지 지자체와 합동조사 실시…자격대여-부실법인 등 엄중 처분- 향후, 모든 정부사업에서 불법·부당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근절할 방침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으로 산림기술자격 대여-유령법인 관련 언론의 문제 제기에 따라 '26년 5월부터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숲가꾸기조림 등 산림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등록된 전체 산림사업법인(1,901개 업체, 5.4. 기준)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5.8.~22.,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1,412개), 폐업-부재중-소재지 변경 등으로 현장조사 미실시(489개)

실태조사 결과, 기술자격 대여-이중 취업 등 위법 사례 및 등록요건(자본금-사무실-기술인력* 등) 충족 여부가 의심되는 업체 900여 개를 확인하였으며,

비정상적 낮은 급여, 원거리 거주, 근로계약 부실 등 상시근로자로 채용이 의심되는 사례 다수

  • 우선 확인된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30개 업체 및 기술자 126명과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관련업체 48개) 등 위법 사례에 대해 신속히 수사의뢰 및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산림기술법 위반 유형별 사례 ①(자격대여) 충북 보은 소재 산림사업법인 A의 대표 B는 법인등록요건 유지를 위해 지인인 산림기술자 C외 10명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취득을 도와준 후 자격증을 대여받아 보유 기술자로 등재하고 법인을 운영함. ⇒ 수사의뢰 - 산림기술법(자격대여) 위반 / 행정처분 - 산림기술자격 취소②(중복취업:법인 중복) 산림경영기술자(중급)인 D는 경북 의성 소재 산림법인 '가' 소속 기술인력('23.8.~'26.4.)으로 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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