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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 한 달, 암 환자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12곳 추가 수사 의뢰-상담실장 주도 비급여 패키지·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입원 결정 의심 사례 확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비 환급(이하 페이백)이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행정조사반에서 이번에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들은 6월 18일부터 운영 중인 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 가운데 신빙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이다.

보건복지부에는 7월 13일 기준 약 50건 이상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페이백이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이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5개소, 한방병원 6개소, 의원 1개소 등 12곳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개소, 경상권 5개소, 전라권 5개소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행정조사반이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단순한 진료비 환급을 넘어 비급여 패키지 운영, 실손보험 악용, 현금·현물 제공 등 환자 유인·알선 수법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A 병원의 경우, 입원 기간별 비급여 패키지를 호텔 상품처럼 제시하고, 의료진이 해당 패키지에 맞춰 진료하도록 운영하면서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 상당액까지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 정황이 제보되었다. B 병원의 경우, 행정원장의 지시 하에 페이백 조건을 제시하고, 환자 치료내역을 허위로 과다 청구한 후 결제금액의 20~40%를 환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 교환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물 페이백을 실시한 내용으로 제보되었다.

C 병원의 경우, 실제 결제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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