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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대산 1호 기업결합 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공정위') 사무처는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주식회사(이하 '롯데대산석화'),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이하 'HD현대오일뱅크) 및 에이치디현대케미칼 주식회사(이하 'HD현대케미칼')가 석유화학 사업재편(대산 1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결합 건이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고, 7월 15일 피심인들에게도 심사보고서를 송부하였다.

저밀도폴리에틸렌(Low Density Poly Ethylene): 에틸렌을 중합하여 생산되는 합성수지로서 농업용 필름, 식품 용기, 전선 피복, 종이컵 코팅 등에 사용됨 **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thylene Vinyl Acetate): 에틸렌과 비닐 아세테이트 단량체를 중합하여 만드는 합성수지로서 신발 밑창, 글루건, 태양전지 필름, 요가 매트 등에 사용됨*** 결합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관이 이를 고려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에 대해 결합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심의 개최 및 의결서 작성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업결합 개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은 합병존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된다***.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대산 산단에 위치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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