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적용 품목 고시 등 2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철·비철금속 수출 시 신고대상으로 전환하고 순환자원 수입 시 신고 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용 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 관리 고시 2건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폐기물 수출입 관리 고시 2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이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종전까지 수출입 신고 대상에서 면제되었던 고철과 비철금속을 수출 시 신고 대상으로 전면 전환한다. 그동안 고철과 비철금속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8년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도입 이후 수출·수입 모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이 틈을 이용해 구리스크랩·전자폐기물 등 유용 폐자원을 '고철'로 위장해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2024년 8월에는 구리스크랩을 고철로 속여 중국으로 밀수출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고철·비철금속을 수출할 때는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고 폐기물 분석 및 수출계약서 제출 등 엄격한 행정절차를 거치게 하여, 이를 통해 유용 폐자원의 국외 이동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위장수출을 차단할 절차를 마련했다.둘째, 국내 순환경제에 유용하게 쓰이는 순환자원을 수입할 때는 신고를 면제한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순환자원(단, 폐지류·폐유리류는 제외*)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폐식용유, 폐아이씨(IC)트레이 등이 새롭게 신고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폐지·폐유리류는 재활용시장 동향 조사 품목으로 국내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현행 수입 신고 유지신고 면제로 관련 업계는 폐기물 분석비 등 신고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 부담도 줄어, 유용 폐자원를 보다 신속하게 국내로 들여올 수 있으며 순환이용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