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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대기업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 중소기업·학계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7월 15일(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동반성장연구소·일요신문이 공동주최하는 '2026 동반성장 컨퍼런스'의 세션 중 하나로서, 대기업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학계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향후 하도급분야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시 : 2026. 7. 15.(수) 11:15 ~ 12:30 (약 75분)· 장소 : 포시즌스 호텔 서울(서울 종로구 소재)· 주요 참석자 :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참석자) 현대자동차㈜, 롯데건설㈜, ㈜신일, 중소기업중앙회, 정재훈 교수(이화여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개요 주병기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하나의 공급망 안에서 위험과 기회를 함께 나누는 공동운명체"라며, "상생협력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기반으로 각 기업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그 성과가 공급망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기업 측 참석자들은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소개하였다. 현대자동차는 중소 협력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육성 지원,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선제적 도입 및 대금의 적극 조정, 협력사 해외판로개척을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 1차 협력사 입찰시 2차 협력사와 상생협력 노력을 반영하는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롯데건설은 무이자 대여금 등 협력사 금융지원, 연동제·분쟁조정기구 통한 대금의 적극 조정, 부당특약 근절 및 유보금 관행 폐지 등 지속가능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공유하였다.

중소기업계 및 전문가 참석자들은 대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이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여 이러한 우수사례가 산업 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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