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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플랫폼을 통해 대표적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행수단인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 지원▷ 7월 말까지 중개플랫폼 시범사업(모의거래)을 시행하고 8월 초부터 정식 운영▷ 43개 기업·협회 등 참여, 전력구매계약 공급 및 수요물량 1GW 내외로 조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재생에너지-기업간 전력구매계약(PPA)*을 희망하는 관련 사업자들이 온라인 포털에서 계약희망 물량을 게시하고 실제 계약 협상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전력구매계약(PPA) 중개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PPA(Power Purchase Agreement)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 외에서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형태의 전력구매계약이는 그간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5.19.)',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6.29.) 당시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는 전기국가 비전'에 포함된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기업간 전력거래 플랫폼' 도입을 조속히 이행하는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글로벌 기업이 '50년까지 재생e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영국민간단체 CDP 주관, '14년~), 국내 36개 기업 참여 중그간 대부분의 사업용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매매*로 이루어져왔다. 반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은 수요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소 간 직접 전력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력구매계약이 활성화될수록 △국민 전기요금(RPS 정산금) 부담 완화, △국내 수출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장기 수익 안정성 확보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발전량을 REC 단위로 RPS 공급의무사(대규모 발전사)가 구매하여 RPS 의무량을 달성 → 공급의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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