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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6.7.15.~8.24.(40일)) -

  • 피해환급자산의 환급형태 및 산정·평가기준 구체화
  • 피해환급대상 가상자산의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요건 마련

【관련 국정과제】

  •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6.3.31. 공포, '26.10.1. 시행 예정)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 주요내용 ] 첫째, 피해환급자산의 환급형태 및 산정기준을 구체화한다.(시행령 안 제9조제2항) 가상자산은 금전과 달리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 환급자산의 형태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금액단위,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종류·수량단위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만약 피해자가 탈취당한 자산의 형태와 사기이용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른 경우 금융회사 등은 지급정지 시점에 해당 사기이용계좌 등에 존재하는 자산의 형태로 피해자에게 환급한다. 한편 서로 다른 형태의 피해자산이 혼재하는 경우 금전은 그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된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환급자산 금액 등을 결정한다. 둘째, 피해환급대상 가상자산의 매도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을 마련한다. (안 제9조제3항) 피해자의 피해금이 자금도피 과정에서 가상자산 형태로 전환된 후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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