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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제13차 금융위원회('26.7.15.)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15일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명가유업㈜의 회사 및 회사관계자와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회사명대상자최종 과징금 부과액㈜영풍회사20,474.1백만원前 대표이사 등 4인1,511.5백만원대주회계법인1,068백만원고려아연(주)회사8,428.1백만원대표이사 등 2인763.2백만원㈜한결엘에스회사208.5백만원前 대표이사 등 2인41.6백만원명가유업㈜회사313.9백만원대표이사 등 2인31.9백만원소낭공인회계사감사반(제97호)2.7백만원정명회계법인3.6백만원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제425호)10.2백만원.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6.6.10일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및 '26.6.24일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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