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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26.4.15일 승인)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26.7.15일 승인)을 승인 - 전년대비 고도화된 대형 은행지주·은행 및 정리당국의 위기대응체계를 반영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하반기 관계기관(금융위·금감원·예보·SIFI 등)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대형 은행지주·은행과 정리당국의 대응체계를 함께 점검·강화할 계획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社*에 대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승인하였다.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은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에 따라 '20.12월 금산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여, '22년부터 매년 금융위 승인을 거쳐 마련해오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지주회사·은행의 규모 및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을 선정·통보('25.7.24일)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통보하였다.[참고]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비교자체정상화계획(Recovery plan) 부실정리계획(Resolution plan)

  • 작성목적 금융기관 자구책을 통한 경영건전성 회복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 작성주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10개社 예금보험공사
  • 평가·승인 금감원 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금융위 승인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금융위 승인
  • 위기시대응 평시자체정상화계획적기시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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