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시행" 등 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 지정 의결-금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건수는 총 1,111건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11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다.아울러"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7건에 대하여 지정내용을 변경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금융위 의결 결과 세부내용" : 참고)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2단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를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신규 지정(2건)하였으며, KB국민은행 등 7개 은행*이 기 지정 받았던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1단계)」에 대한 지정(7건) 내용을 변경하였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이를 통해 1단계 대비 예금토큰의 이용자와 사용처 범위가 확대*되고, 기존 결제 기능 외에 송금 기능이 추가되며, 사업범위도 국고금 집행사업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이용자 측면에서
- 예금토큰 자동 입출금 전환**,
- 생체인증 기능,
- 충분한 보유·송금한도***,
- 직접지급 방식****이 추가되어 편의성이 높아졌으며, 사용처 측면에서는
- 사업자 비대면 전자지갑 개설,
-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증대되어 예금토큰의 활용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 예금토큰 지갑수 최대 10만개→50만개로 확대 (사용처) 기존 가맹점 외 소상공인,대형사업체 등으로 확대 ** 예) 결제시 예금토큰지갑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 예금계좌에서 부족금액이 예금토큰으로 전환 *** 보유한도 : 예금토큰 지갑당 100만원(누적 500만원) → 1천만원(누적 1억원)